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타이어렌치)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5,2018
판결선고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등『2018고단44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23. 10:00경 삼척시 L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어촌계 어민대기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인 식기건조기,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30. 09:30경 삼척시 N에 있는 O호텔 9층에 있는 친척인 피해자 M(54세)이 트레이너로서 관리하는 헬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봉(길이 약 120cm, 두께 약 5cm)을 그 곳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원판 (4kg)을 손에 들어 피해자 M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2. 22:00경 삼척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찾아가, 앞 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손에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6. 06:50경 삼척시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식당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불만을 갖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양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좌, 우측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2018고단689』
피고인 A는 2018. 5. 22. 12:50경 강릉시 V 부근 도로에서 평소 땅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사주 W이 위 도로를 통해 공사차량을 출입시키자 위 도로를 통해 복토작업을 하고 있던 현장소장 피해자 X의 위 작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도로 위에 컨테이너 1동(가로 3m80cm, 세로 2m30cm, 높이 2m54cm)을 설치하여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2018고단709』
피고인 A는 2018. 5. 11. 15:30경 강릉시 안현동 759-1 도로에서, 피해자 X이 Y 소유의 도로 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와 도로의 경계에 석축을 쌓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여기는 내 땅이니 여기서 작업을 하지 마라, 장비를 빼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소유의 Z 쏘렌토 승용차를 석축 바로 옆 도로에 주차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굴삭기가 도로에서 석축을 쌓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특수폭행 등『2018고단847』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45세) 운영의 'AA모텔' 부근에서 A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8. 13:00경 강릉시 AC에 있는 위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적치해 둔 골재를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전체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8. 8. 8.23:30경 강릉시 AD에 있는 'AE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와 공용도로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렌치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8. 8. 10.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8. 10. 05:30경부터 05:40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 'AA모텔'에서 위 모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모텔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B, C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8. 1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8. 11. 15:40경부터 17:40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 'AA모텔' 부근에서 위 모텔 출입구에 골재를 쏟아 붓고, 빈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파편을 출입구 주변에 튀게 하고, 위 모텔에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모텔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B, C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상해 『2018고단940』
피해자 A는 강릉시 AF에서 A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J는 AB요양병원 인근 강릉시 AC에 있는 'AA' 모텔의 공동 운영자들이다.
피해자 A는 2018. 8. 8. 새벽 무렵 위 모텔 앞 도로에 보수공사를 이유로 골재를 쌓 아놓았고, 같은 날 아침 이를 발견한 피고인 B, 피고인 C, J는 그 골재로 인해 손님들의 모텔 출입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를 치우려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8. 8. 13:10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 굴삭기와 덤프차량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A(51세)가 쌓아놓은 골재를 치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덤프차량 앞에 팔을 벌리고 서서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 등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 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손으로 낭심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특수협박『2018고단1155』
피고인 A는 2018. 4. 29. 15:00경 강릉시 AG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AH(56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한 자루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주변 조경석에 수회 내리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 P,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사본, 견적서
각 관련사진
『2018고단68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2018고단70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강릉시청 경포동사무소 방문 현장도면 등 첨부) - 현장도면 등]
『2018고단84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 AI, 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목격자 AK 진술청취 및 핸드폰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112 신고내용 확인), 수사보고(AE 식당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8. 11. 업무방해 사건 CCTV 사진 및 CD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940』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8고단115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2018고단940)
피고인 A는 2018. 8. 8. 10:46경 강릉시 AC에 있는 'AA'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쌓아 놓은 골재 문제로 피해자 J(52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의 합의서와 2018. 11. 14.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여진
각주1)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각주2) 공동피고인 A의 폭행의 점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각주3) 공동피고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