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이 입사하여 시외버스 승무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외버스 승무직 사원의 시간당 급여는 다음과 같다.
[2016년]
[2017년]
[2018년(2019. 6. 30.까지 적용)]
원고들은 2016. 4.부터 2019. 3.까지 만근일수인 20일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1년 52주가 아닌 1년 48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휴수당 청구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들에게 1년 48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한 관계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개근하는 경우라도 역수상의 평균 주휴일(52일)보다 4일 적은 48일치의 주휴수당만 지급받게 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416시간[52주(1년의 평균주수) × 8시간(1주분의 주휴수당 상당 시간)]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4주로 나누어 산출되는 정당한 1주 분의 주휴수당 상당 시간인 8.6667시간(416시간 ÷ 12월 ÷ 4주)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1주 분의 주휴수당 상당 시간인 8시간을 뺀 0.6667시간(8.6667시간 -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미지급 수당액 산정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호봉과 시급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의 총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원미만을 모두 버리고 계산함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산정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원고 A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 부분 산정금액은 464,039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시급을 8768.78원으로 잘못 기재한 후 계산한 것으로서 오기·오산에 해당하므로 올바르게 계산한 464,086원을 인정한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와 같은 미지급 주휴수당인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기재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수당 및 휴일연장수당 청구
원고의 주장
만근 전 주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
피고 회사는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주휴일 8시간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50%의 가산수당(휴일수당)을, 주휴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근 후 주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
피고 회사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추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일당 8시간의 기본급을 지급하였는바, 만근일 이후의 휴일수당은 위 연장추가수당과 중복되므로 청구하지 아니하나, 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위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단체협약에서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휴무신청서를 받아 배차운영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한다. ② 만약 휴일대체의 효력이 부인된다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태일보상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에서 기·종점 도착 후 출발하기까지의 대기시간(휴게시간)과 피고가 근로자들의 실질급여 보전과 휴일근로 보상의 일환으로 부가적으로 할증해준 시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③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에 추가로 가산되어 기지급된 휴게시간과 할증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부분은 상계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④ 여객운수업종의 특성상 노사합의로 오랜 기간 만근과 휴일대체 제도를 원만하게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과 임금 보전 요구를 감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태에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등 노사간 합의와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청구를 함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먼저 피고 회사에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의 2,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면,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휴일(일요일)과 토요일이라는 특정의 휴일을 통상의 근로일 중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정한 휴일대체의 근거규정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휴무일을 신청받아 이를 근거로 배차계획서를 작성하는바, 시외버스 영업과 그 운영의 특성상 배차계획 자체가 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이 충분히 대체 휴일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참고서면에서 들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094 판결은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에만 휴일대체 근거규정이 있는 사안으로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유무가 쟁점인 반면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어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 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휴무일 신청이 배차계획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와 반대로 피고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기재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3674
판결선고
2020. 8.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