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26. 선고 2019가단33674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이 입사하여 시외버스 승무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외버스 승무직 사원의 시간당 급여는 다음과 같다.

[2016년]

[2017년]

[2018년(2019. 6. 30.까지 적용)]

라.

원고들은 2016. 4.부터 2019. 3.까지 만근일수인 20일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1년 52주가 아닌 1년 48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