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합계" 표의 원고별 '입사일' 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승무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승무직 사원의 시간당 급여는 별지2 "호봉별 시급"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16. 11.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11.(그 이후에 입사한 경우 각 입사일)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동안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호봉별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별지1 "청구금액 합계" 표 기제 각 금원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단체협약에서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휴무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차운영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여객운수업종의 특성상 노사합의로 오랜 기간 만근과 휴일대체 제도를 원만하게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과 임금보전 요구를 감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태에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등 노사 간 합의와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이제 와서 이 사건 청구를 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면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휴일(일요일)과 토요일이라는 특정의 휴일을 통상의 근로일 중의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정한 휴일대체의 근거규정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휴무일 신청을 받아 이를 근거로 배차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버스 영업과 그 운영의 특성상 그러한 배차계획 자체가 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로서도 이를 통하여 대체휴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용자 측의 영업여건 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휴무일 신청이 배차계획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그와 달리 피고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