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369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합계" 표의 원고별 '입사일' 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승무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승무직 사원의 시간당 급여는 별지2 "호봉별 시급" 각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16. 11.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11.(그 이후에 입사한 경우 각 입사일)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동안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호봉별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별지1 "청구금액 합계" 표 기제 각 금원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단체협약에서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휴무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차운영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여객운수업종의 특성상 노사합의로 오랜 기간 만근과 휴일대체 제도를 원만하게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과 임금보전 요구를 감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태에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등 노사 간 합의와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이제 와서 이 사건 청구를 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면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휴일(일요일)과 토요일이라는 특정의 휴일을 통상의 근로일 중의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정한 휴일대체의 근거규정에 해당한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휴무일 신청을 받아 이를 근거로 배차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버스 영업과 그 운영의 특성상 그러한 배차계획 자체가 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로서도 이를 통하여 대체휴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용자 측의 영업여건 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휴무일 신청이 배차계획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그와 달리 피고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