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의 사망 및 원고들의 지위
E는 1975. 7. 8.부터 굴진선산원으로서 채탄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1. 1. 12. 진폐증 진폐 2형(2/2), 장해등급 7급을 진단받고 요양대상으로 판정된 이래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4. 12. 14:35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에 기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피고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에 대하여 1980. 8. 1.부터 1981. 7. 31.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 걸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사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 조정을 거쳐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0일 분으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자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 조정을 거쳐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조정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자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망인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3, 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원부에는 망인이 1981. 1. 12. 탄광부 진폐증이 발병하여 2014. 4. 1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명칭'란에는 '(주)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에 대하여 1981. 7. 24.자 전입을 원인으로 작성된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에도 '원 소속 지방사무소 : 태백지방노동사무소, 사업장 명칭 : D탄광, 피재자 성명 : 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병명'란에는 '전입 당시 : 진폐 2형 (2/2), 1차 추가(변경) : 장해등급 7급'이라고, '상병결과'란에는 '예상요양기간 : 1981. 6. 29.부터 1981. 7. 4. (6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아드'에는 '소속사업체'란에 'D'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분진작업직력'란에는 '사업장명 : D, 분진작업명 : 굴선. 기간 : 75. 7. 8.부터 81. 1. 21.까지, 일수 : 5년 6월'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은 1977. 3. 5.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위 원고의 생활기록부상 부친인 망인의 직업이 '광부, D탄광'으로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87. 7. 26. F와 1987. 7. 1.부터 1988. 6. 30.까지, 1988. 6. 29.에는 1988. 7. 1.부터 1989. 6. 30.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 채탄작업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망인에 대한 환자관리카드의 '최초직종'란에도 '굴선'이라는 기재 좌측 상단에 옅은 필체로 '(F)'이라는 기재가 덧붙여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F가 망인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인 1975. 7. 8.부터 1981. 1. 21.까지의 기간에도 피고 회사와 채탄작업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0.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분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및 분진작업장'란에 '(주)D 굴진선산원', '기간'란에 '1975. 7. 8.부터 1981. 1. 21.까지 5년 6월', '비고'란에 'F'라고 각 기재된 증명사항 아래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망인 본인이 2005. 9.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망인 스스로도 F 소속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1980년부터 F에서 근무한 G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가 망인의 분진작업 종사기간 동안에도 피고 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과 망인이 분진작업 종사기간 중 일정기간을 위 F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탄광에서 채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각 추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을 제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 없이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수급업체는 개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광업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급여원부상 '사업장 명칭란'에도 수급업체가 아닌 광업권자의 상호가 기재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 즉,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원부 등 문서의 '사업장' 란에 피고 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사정이나, 원고 A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상망인의 근무지가 D탄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차영욱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