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해시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C요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2019. 7. 22.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위 단체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무효인 위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며 동해시를 협박해서 동해시가 원고와 사이의 위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2019. 12. 31.자로 해지하게 하였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하였으며, 피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수십 건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산하 시설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그 계좌를 지급정지 되도록 하여 원고 산하 시설이 모두 폐업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분쟁의 원인으로 그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원고가 범죄의 누명을 벗을 수 있고,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동해시 사이의 위탁운영관리 협약의 효력 유무는 원고가 동해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해지 통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이고,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해당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 유무를 다투어야 하며, 퇴직금 등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가압류를 한 것은 해당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 주장·입증을 통하여 원고의 책임 유무를 밝히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단체교섭 요구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한동석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