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손실이 늘어나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합계가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현경훈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