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계열사로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87. 6. 1.에 원고 B, C은 1985. 7. 10.에, 원고 D은 1987. 11. 10.에 각 피고 회사에 기술직 내지 기술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송출팀에 소속되어 주로 송출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는 2004. 12. 24. G노동조합 F본부 강릉지부와 사이에 ‘2005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이하 ‘2005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31.에도 같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이하 ‘2008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형태 별로 시간 당 단가를 정액으로 특정한 ‘시간외수당 지급조견표’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마련한 다음,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 등은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차액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태백지청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의 차액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청구취지
원고 A, B, C
피고는 원고 A에게 10,425,285원, 원고 B에게 6,406,410원, 원고 C에게 9,936,4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D
피고는 원고 D에게 68,568,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나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제13, 14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협약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원고 A, B는 2017. 3.부터, 원고 C은 2017. 8.부터 각 2019. 9.까지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연장, 야간근로수당) 청구, 원고 D은 2016. 10.부터 2019. 9.까지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청구]
피고
피고는 애초에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기본급의 20%에 달하는 방송수당 또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가(정액수당제 형식의 포괄임금제), 1989년 이후 노사합의로 방송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정액수당은 기본급으로 흡수통합하고 그에 추가하여 노사간 합의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2008 협약에 따라 시간외근무 시 시간당 기준단가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정액급제를 보완하여 특정한 기준단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형태의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는 면하는 것이다.
나아가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간외수당의 지급방법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유지된 노사간 합의에 반하여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고, 2020.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급여지급일 매월 25일) 2017. 3. 이전으로서 원고 D이 청구하는 수당 중 2016. 10.부터 2017. 2.까지의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포괄임금약정의 존부 및 그 효력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가 제7, 9, 11호증, 갑나 제7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원고들은 피고 회사 기술국의 TV송출실에서 근무하면서(다만 원고 D은 2016. 10.부터 2017. 7.까지는 라디오 주조정실에서 근무) TV송출실 운행, 감시, 장비관리 및 점검 업무와, 그 밖에 TV무인송신소 운행상태 감시 및 점검(모니터링) 업무, TV제작실 오디오(음향) 믹싱 업무, 자막방송 송출 업무, 야간 및 휴일 라디오방송 송출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4명이 3교대로 주간근무(08:00~18:00), 야간근무(18:00~24:00), 새벽근무(00:00~08:00)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하였다.
시간외수당 지급방법의 변천과정
F은 1988. 3.경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방송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의 20%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신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같은 해 4.경 방송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의 20%를 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급여조정을 하였다.
피고가 1988년 하반기경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고(제3조), 기본급은 협약 체결 전의 기본급에 현행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제10조), 시간외․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 결정한 가산임금을 지급(제15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199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제수당 및 시간외 실비지급액에 관한 협정’에서는 휴일, 야간, 연장 당직근무에 따른 시간외 실비지급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액(3시간~5시간 미만은 7,000원, 5시간 이상은 10,000원)으로 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 협약에 따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에 대한 일체의 실비지급의무를 면하도록 정하였다.
피고가 1995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현업, 당직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에서도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전직종에 정액(2시간~4시간 미만 6,000원, 4시간~6시간 미만 10,000원, 6시간~8시간 미만 14,000원, 8시간 이상 18,000원)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본 협약에 따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일체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가 1999. 12. 29.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상안에서는 초과시간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전제로 이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가 2004. 12. 24. G노동조합 F본부 강릉지부와 체결한 ‘2005 협약’에서는 ‘시간외수당 지급조견표’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2007. 12. 31.에 체결한 ‘2008 협약’ 역시 근무형태 별로 시간 당 단가를 정액으로 특정한 ‘시간외수당 지급조견표’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위 두 협약은 모두 피고가 협약사항의 준수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일체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정하였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8년 하반기경 노동조합과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인상하되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라 시간외수당 명목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임금협약에 따라 199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일종의 가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대신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련 협약의 변천 및 체결 과정과 그 취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임금협약 내지 시간외수당 관련 협약에서 정한 월정액 또는 합의된 방식에 의한 시간당 단가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유무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방송 송출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앞서 본 내용과 같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하지 않아 정당하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송출업무의 경우 피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정상적으로 송출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방송사고 및 응급 복구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특성상 24시간 송출기능 유지를 위한 교대근무와 이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업무내용 상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이 부수적으로 장비관리 및 점검 업무와, TV무인송신소 운행감시 및 점검(모니터링) 업무, TV제작실 오디오(음향) 믹싱 업무, 자막방송 송출 업무, 야간 및 휴일 라디오방송 송출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 불규칙적이고 한시적인 업무로서 역시 업무의 내용과 근로의 형태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대부분 서울의 F에서 제작․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비율이 높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적다는 점도 그 업무내용에 더하여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근무시간 중 근로의 밀도가 24시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미 소속 근로자들과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988년 이전부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당초 정액으로 지급하던 시간외수당(기본급의 20% 상당)을 합하여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였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은 지급방식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도 그와 같은 형태의 임금지급에 합의하여 이를 전제로 30년 이상 동안 임금협상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없다.
피고가 2005년경부터 근무형태별로 정액의 시간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정액제 방식보다 직원들 간 업무편차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수당에 비해 실제 지급받은 수당은 약 1/5정도에 불과하여 불이익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상, 그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계산한 것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경우 근로시간, 근로일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가능하고, 근로형태도 감시,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 정해진 근무시간에 “TV송출실 운행, 감시 및 장비관리 및 점검, TV무인송신소 운행상태 감시 및 점검, TV제작실 오디오제작, 라디오 야간운행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자로서,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긴장도와 책임성 등이 극히 높은 업무를 하였으므로 포괄임금약정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비교적 근로밀도가 낮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D은 TV제작실 근무자가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 시 그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이후 인력부족으로 고정적으로 위 업무를 겸직하였는바, 본래 감시적 업무라도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과 갑나 제7 내지 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때때로 TV제작실에서 오디오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업무내용이 불규칙적이고 한시적인 업무로서 업무의 내용과 근로의 형태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점과 그 업무내용이 PD가 편집을 마친 영상에 오디오 음량을 조절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업무의 형태와 분량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곤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 D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그 승인여부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원고 D은, 피고가 시간외수당 신청시(협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식사시간) 1시간을 빼고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단속적 근로를 불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빼고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단속적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고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시간당 단가로 정한 시간외수당 포함)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그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과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각주1) 2020가단1000(병합) 사건에서 병합 전에 제출된 을 제1호증을 이 판결에서는 구분하기 위하여 을나 제1호증으로 표시한다.
각주2) 2020. 1. 1.부터는 주간2교대, 야간3교대로 변경
각주3)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2005 협약의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조견표’가 서증에 누락되어 있으나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2008 협약과 같이 근무형태별로 시간 당 단가를 정액으로 특정하여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1575,2020
판결선고
202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