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354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46,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5.경부터 2019. 3.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C’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임금 중 40,806,450원과 퇴직금 4,239,72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1.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46,176원(= 40,806,450원 + 4,239,7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26.경 원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상의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2019. 4. 15.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054만 원 가량을 분할 변제한 바 있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뤄진 2020. 3. 24.경에는 후배 D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상의 1억 5,000만 원이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라거나 피고 주장의 위 각 변제액이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위 각 날짜 이후인 2020. 5. 22.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인정하면서 ‘2020. 6.경부터 월 1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그 전액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