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4. 17. 선고 2020고단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해시 C에서 건설기계 정비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바, 피고인 A는 2019. 5. 21. 10:00경 강릉시 경강로 1991(남문동)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위 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정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D 등 13명의 모습이 촬영된 녹화영상을 CD 13매에 복사하고,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해자 D 등 13명의 모습이 촬영된 녹화영상을 고용 노동부 강릉지청 근로감독관 E에게 제출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과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를 부당하게 직장폐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당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인 E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태업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녹화영상을 E에게 제출한 사실, 위 녹화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태업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E이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제공한 녹화영상보다 근로자들의 태업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상정하기 힘들고, 녹화영상의 내용 역시 공개된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으로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면 근로감독관 E 역시 같은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