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304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피고는 강원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1. 토요일과 본 투표일인 2020. 4. 15. 수요일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수행한 위 업무를 '이 사건 선거사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전투표일인 토요일(휴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따로 지급한바 없고, 원고들은 사전투표일인 토요일(휴일)과 본투표일인 수요일(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피고 시장으로부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시간외수당 지급청구 부분

1)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이 사건 선거사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위 선거사무수행은 피고의 구체적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인 사전투표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6항에 의할 때 보수와 수당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위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수당일 뿐, 피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 선거사무수행에 대한 시간외수당(보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에 의하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관위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은 원소속기관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사전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2020. 4. 10. 금요일 사전투표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였는바, 동일한 사전투표업무에 종사한 2020. 4. 11. 토요일 근무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특별휴가 미부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를 때 피고 시장은 원고들이 휴일인 사전투표일과 공휴일인 본투표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총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시장이 원고들에게 1일의 특별휴가만을 부여한 것은 2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될 것을 기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또한, 휴일인 사전투표일과 공휴일인 본투표일에 모두 선거사무를 수행한 자와 위 일자 중 1일만 선거사무를 수행한 자에게 동일하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대상을 같게 취급하여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시장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판단

가.

시간외수당 지급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선관위는 2020. 1. 9.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위촉을 위한 적격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99)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 시장은 2020. 1. 9. 이 사건 선관위의 위 추천 협조요청에 따라 피고 지역 내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적격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위 투표관리관 등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는 본인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수신자는 이 사건 선관위로 되어있다.

다)

이 사건 선관위는 2020. 2. 20.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직원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546)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사전투표사무원에 대한 수당 50,000원, 사례금 40,000원, 식비 18,000원은 이 사건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시장은 2020. 2. 21. 이 사건 선관위의 위 추천 협조요청에 따라 피고 지역 내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전투표사무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및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 참석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교육참석수당(40,000원)은 이 사건 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선관위는 2020. 2. 28. 피고 시장 및 피고 지역 내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운영에 관한 안내공문(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695)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사전투표사무원 위촉권자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로, 위 공문에 첨부된 사무원 위촉에 대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의 수신자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에 대한 수당지급 주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사무는 이 사건 선관위의 사무에 속하고 원고들의 위 선거사무수행에 대한 수당지급주체 역시 위 선관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46조의2는 제1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 제2항에서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7조 제9항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은 '제9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구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항은 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의무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소 설치의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 시장에게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이하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을 통칭할 때는 '(사전)투표관리관 등'이라 한다] 위촉을 위한 적격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시장은 피고 지역 내 읍·면·동장에게 위 선관위의 요청을 전달하여 적격자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을 위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는 본인승낙서를 이 사건 선관위 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위촉되었다. 이러한 관련규정 및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위촉절차를 보면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관리관 등 위촉 및 투표소 설치, 투표관리 등 위 선거사무는 이 사건 선관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제3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며, 위 별표 4에서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일 수당액을 5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46조의2 제4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20. 1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2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 제11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관위는 피고 시장에게 사전투표사무원 추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사무원수당 및 사례금, 식비는 이 사건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지하였고 피고 시장 역시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 참석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교육참석 수당(금 40,000원)'을 이 사건 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투개표참관인 수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된 위촉직원(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선거사무에 관한 국가예산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업시행주체로서 집행하였다. 위 관련 규정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에 대한 수당지급주체는 이 사건 선관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의 시간외수당의 추가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들은, 피고가 사전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2020. 2. 28. 금요일, 2020. 4. 8. 수요일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였고 선거관리에 대한 인원배정, 교육참석, 투개표소 점검지시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선거사무 수행이 피고의 구체적인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선관위의 수당지급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투표소설치, 투표사무 관리 등 이 사건 선거사무를 진행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위촉업무를 주관하며 실제로 원고들을 위촉한 주체는 이 사건 선관위(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로 보이는 점, (ii)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선관위의 적격자 추천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피고 지역 내 읍·면·동장 및 피고 소속기관, 부서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들의 선거사무수행을 직접 지휘, 감독하거나 이를 지배,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iii) 피고가 사전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평일에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이 피고의 구체적인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졌음을 추인하기 어렵고 사전투표일인 휴일 근무와 평일 교육참석에 대한 수당지급주체가 반드시 동일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수당지급주체는 이 사건 선관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들은 구 지방공무원임용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의2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는 위 선관위가 지급한 수당 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보수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수당 등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뿐, 이 규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피고로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 6. 9. 대통령령 제30760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9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공직선거 투·개표종사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피고로부터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으므로 위 지침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헌재 2003. 12. 28. 2001헌마543 결정), 이 사건 지침이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9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침의 법규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관위에 파견된 것이므로 파견기간의 보수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3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관위에 적격자를 추천한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선관위(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위 선거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선관위와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파견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거나 원고들의 위 선거사무수행이 파견근로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선관위에 파견되어 선거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지라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핀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구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위 선거사무수행에 대한 수당지급주체는 이 사건 선관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선관위가 피고 시장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위 선관위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원소속기관 보수지급의 예외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 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급주체는 이 사건 선관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원고들은 2020. 4. 11. 이 사건 선거사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사전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평일인 2020. 4. 10.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주체는 피고이고 휴일인 2020. 4. 11.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주체는 이 사건 선관위라고 할지라도 평일과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주체가 동일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수당 지급주체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2020. 4. 10. 근무한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20. 4. 10. 금요일 사전투표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2020. 4. 11. 토요일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선거사무수행에 대한 수당지급주체는 이 사건 선관위이고 이미 원고들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이상 이에 더하여 피고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별휴가 미부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9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 2항은 '지방공무원이 시간외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삼척시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14항은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일을 포함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선거종료일부터 5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에 대해 몇 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 시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인 사전투표일과 공휴일인 본투표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총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심사는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여부와 형평·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위 삼척시 조례는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특별휴가 부여는 피고 시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 시장은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 다른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집중됨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시장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특별휴가 부여가 피고 시장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한, 휴일인 사전투표일과 공휴일인 본투표일에 모두 선거사무를 수행한 자와 위 일자 중 1일만 선거사무를 수행한 자에게 동일하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양 자를 같게 취급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시장이 원고들에게 1일의 특별휴가만을 부여한 것은 피고 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피고 시장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피고 시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차영욱 조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