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2. 18. 선고 2020노348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은 조합원들의 준법투쟁 등 노동조합 활동을 무마 또는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수재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L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과 A은 조합원들의 준법투쟁 등 노동조합 활동을 무마 또는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증재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A에게 L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준 돈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만 원은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무마 또는 자제’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위 1억 500만 원 중 40,540,310원을 마치 피고인 A이 L의 직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배임수재, 증재죄의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별도의 행위라고 인정되며, 피고인 A이 사용자인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한 행위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심에서 증인 AS, BG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단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영상 위기를 겪었던 K과 L의 공사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의 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 판시와 마찬가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당심에서 새로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들 및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현경훈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