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329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호 변경 전 피고 회사는 2020. 7. 1. 대전지방법원에 2020회합502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항 내지 제4항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28 결정, 이하 ‘이 사건 보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금지되는 행위로 제4항에서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9.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령일로부터 1년간 원고를 무보수로 하되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등기하지 않는 ‘상근 고문’으로 인사 발령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20. 9.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상근 고문’에서 ‘경영지배인’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0. 10. 6.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위 회생절차에서 2020. 10. 15. 회생개시결정을, 2021. 8. 6.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2021. 11. 29.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있었다. 한편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피고 회사 관리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 원고의 지배인 선임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보전처분 제4항(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 허가신청을 하여 2020. 11. 5. 말소 허가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