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강원 평창군 J 소재 ‘K의원’의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병원의 원무과장,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이후로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여 2017. 8. 24.자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2019. 12. 27.자 회생절차폐지결정에 이어 2020. 1. 16.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20. 9. 10.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원고들의 퇴직일은 그 이후이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20. 1. 22. 위 각 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0. 9. 10.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즉시항고를 해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위 즉시항고 사건과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7조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기에 소의 이익도 없으며, ‘파산채권’인 위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면책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채권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은 법 제423조 소정의 ‘파산채권’이 아니라 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일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는 위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미 종결된 상태이며, 설령 위 즉시항고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법 제566조 제5호에 따라 위 각 채권에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나아가 위 즉시항고 사건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의 위 일부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