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1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B에서 퇴직한 후, 2019. 12.경부터 강릉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등 생활용품 판매점포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자등록이 이전 운영자인 E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9. 12. 16.경 강릉시 강릉대로 176에 있는 강릉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2020. 1. 3. 위 센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실업급여로 72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774,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자료 등 전산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입수보고, E 농협계좌, 각 E A 카카오톡 대화, E A 문자 대화, E 계좌, A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출장복명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자료입수, 문자내역), 수사보고(자료입수, 임대료 송금내역), 건물주 계좌내역, F 확인서, 상가해지확인서, 수사보고(자료입수, 수급자격신청서 등),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신청서 10부, 수사보고(건물주 F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급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잠탈하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아니함에도 반환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