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3010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소득인정액 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반환명령 처분과 2021. 5. 6.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 반환명령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21. 2. 5.까지 강릉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8.경부터 무급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당시 외국인인 배우자, 2012년 및 2016년 출생의 두 자녀와 함께 보증금 300만원, 차임 월 35만원에 임차한 면적 39.69㎡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양의무자인 어머니가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8. 8.부터 2019. 4.까지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8. 8.부터 2019. 4.까지 생계급여 10,538,430원을, 2018. 10.부터 2019. 4.까지 주거급여 1,9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8.부터 2019. 4.까지 의료급여를 받도록 하였다(이하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통틀어 ‘생계급여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3. 4. 원고에게, 원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일시적 소득중단(육아휴직) 상태는 근로소득의 중단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원고가 휴직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하 ‘휴직 전 소득’이라 한다)인 2018. 8.부터 2018. 12.까지는 각 2,298,356원, 2019. 1.부터 2019. 4.까지는 각 2,389,153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행정착오로 생계급여 등을 과ㆍ오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생계급여 10,538,430원 및 주거급여 1,920,00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12. 위 반환명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5. 6.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이유와 근거로 2018. 8.부터 2019. 4.까지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의료급여비용 298,33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각 반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5. 13. 이 사건 소에 위 의료급여 반환명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