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3039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해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동해시장과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C요양원에 관한 위탁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위 요양원을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 동해시장은 2019. 11. 11. 원고에게 D노동조합의 파업 통보 등을 이유로 위 협약을 2019. 12. 31.자로 종료시키는 해지통보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원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 등 각종 송사를 벌이게 되었고, 원고와 원고 지배인 E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이르렀다.

그런데 D노동조합의 파업 통보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고, 피고 동해시장이 이를 이유로 위 협약을 해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동해시장은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C요양원은 위 협약이 해지되자 위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수령하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2019. 12.분 급여비용을 수령하고 피고 B이 이를 제멋대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정산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해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피고 동해시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특별히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동해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피고 동해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이 법원은 2021. 9. 23.자 석명준비명령 및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흠을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요양원의 수탁운영을 2019. 12. 31.자로 포기하되, 관련 재판이 위 일자까지 종료되지 않으면 그 재판 종료 다음달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수탁을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2019. 11. 6. 이를 피고 동해시장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 동해시장은 2019. 11. 11. 원고와의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2019. 12. 31.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위 협약 제15조 제2항은 원고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운영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되던 재산 일체를 무상으로 피고 동해시장에게 반환하거나 피고 동해시장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동안의 운영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동해시장 사이의 위 요양원에 관한 위수탁 협약은 2019. 12. 31.자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위 협약 종료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한편 위 협약 종료 이후 피고 동해시장으로부터 선정된 위 C요양원의 새로운 수탁자(피고 B이 아닌, F을 대표로 하는 제3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는 위 요양원의 운영을 위하여 2019. 12.분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새로운 수탁자가 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 또는 위 수탁자의 ‘시설의 장’인 피고 B이 급여비용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해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차영욱 조영인

각주1) 원고는 ‘피고 2. C요양원 시설장 B’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및 2021. 9. 1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2’와 B을 구분하여 피고 2는 D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 12.분 급여비용을 수령한 주체로, B은 피고 2가 수령한 급여비용을 사용한 자로 지칭하고 있는바, 원고의 의사는 ’C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2021. 9. 23.자 석명준비명령 및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 2.는 그 표시와 같은 C요양원 시설의 장인 B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