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2. 9. 5.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0. 4. 1.부터 2020. 5.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근공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20. 4.~5. 임금 중 8,3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노임수령확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이 2020. 5. 15. 원고에게 지급한 1,711,500원은 피고의 공사현장과 무관한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