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0. 29. 선고 2022가단325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43,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 6. 30.경까지 근무하며 채탄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8. 1. 7.과 2012. 6. 25. 이루어진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7.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21. 7. 6.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섬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09. 6. 30.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특발성폐섬유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2. 1. 24. 망인에게 장례비로 16,334,840원을, 요양급여로 2022. 2. 16. 7,059,890원과 2021. 7. 1.까지 4,868,050원을, 2022. 1. 25. 유족보상급여(진폐유족연금)로 125,939,9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보완 감정 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중 가장 흔하며 간질성 폐질환의 알려진 원인은 증기, 가스, 약물 및 항암요법제, 흡인성 폐렴, 유기분진 및 무기분진, 분진 등으로 망인과 같이 약 23년 3개월 동안의 굴진선산부 업무와 ‘특발성폐섬유화증’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의견이 제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