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365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강릉시 D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현장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E는 알고 지내던 후배인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현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유치권 행사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2020년 1월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체불금품 합계 4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정254), 위 판결은 2021. 4.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19. ‘E는 원고에게 4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단35775) 및 2021. 9. 15. ‘E는 원고에게 3,710,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소33015)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21. 2. 9. 및 2021. 10. 8. 각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현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원고를 고용하였음에도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 44,400,000원, 퇴직금 3,710,137원 등 합계 48,110,137원(= 44,400,000원 + 3,710,13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110,1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그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20.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현장의 관리업무를 E에게 위임하였고, E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원고와 E 사이의 고용계약에 피고가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채용 여부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모든 것을 E에게 일임하였으니 두분이 상의하라’는 취지의 답문을 보낸 사실, 원고 자녀의 결혼식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축의금 및 화환을 보낸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있었음을 추인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