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164,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22. 8. 3.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2,577,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5,625,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1. 20. 등기하였고, 2017. 1. 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1. 20. 취임등기를 하였으며, 2020. 1. 19.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2020. 2. 10. 중임등기를 하였다가, 2022. 8. 5. 퇴임하여 2022. 8. 8. 퇴임등기를 한 피고의 전직 임원(대표이사)이다.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
피고 설립 당시의 정관 제39조 제2항은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연간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 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018. 4.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2017. 2. 1.부터 2018. 11. 21.까지를 대상 근무기간(휴업 40일 공제, 2018. 12. 31. 정산)으로 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3,881,7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C의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
한편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주들은 2022. 8.경 피고의 주식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등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C은 2022. 8. 3. 법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