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1. 20. 선고 2023가단337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43,52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23.부터 2026. 1. 20.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7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2. 1. 5. 피고에게 고용되어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한 축사 지붕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에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썬라이트 부분을 밟아 위 부분이 깨지면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늑골 및 척추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양측 하지 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며 추락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지붕에는 외부 충격으로 깨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선라이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예상됨에도 이러한 작업 현장의 특성,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165,454,230원(= 향후개호비 149,095,200원 + 보조구 5,000,000원 +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11,359,030원), 위자료 46,200,000원 합계211,654,230원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공제한 나머지 148,157,9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향후개호비: 149,095,200원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하지 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은 원고가 용변, 목욕 등을 하는데 1일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여명 내 보통인부 노임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개호비 149,095,200원을 인정한다.

2)

보조구: 3,144,000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한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20.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등은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그 손해의 성질이 다른 향후치료비나 보조구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기각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를 마친 후 2023. 11. 21.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고, 원고는 위 요양시설에 시설이용료(장기요양급여비용)로 월 250~2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시설이용료가 곧바로 치료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간병급여를 초과하여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20,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91,343,520원[= (149,095,200원 + 3,144,000원) × 60%],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11,343,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