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4,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장비 운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5. 3.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23. 1.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으로 36,904,25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904,2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