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1. 26. 선고 2023가단353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30,52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2025. 11.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2는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및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에서 '원고 회사'라 한다)는 동해시 D에서 자동차종합정비, 자동차부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정비소내부에 있는 자동차검사장(이하 '이 사건 검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자동차 검사장 운영에 관한 약정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9.경부터 2022. 8.경까지 이 사건 검사장을 운영하면서 정기 성능검사,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조기폐차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7. 2. 6.부터 2022. 8. 31.까지 피고를 원고 회사의 직원(직위: 정기검사소장)으로 하여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8년경부터 2022. 5.경까지 매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검사장의 매출 자료 등(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49)을 검토한 뒤 이 사건 검사장 매출액(원고 회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된 금액 중 이 사건 검사장 이용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 원고 회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피고가 현금 매출로 신고한 금액, 피고가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피고가 매출로 신고 한 금액)을 원고 회사의 매출액으로 확정하고, 그 매출액 관련 법인세 등의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료, 식대, 카드수수료 등의 비용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매출액에서 위 비용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검사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의 개인계좌'라 한다)로 검사비 등을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원고 회사와의 정산 과정에 원고 회사에 피고의 개인계좌 내역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사.

원고 회사는 2022. 11. 23. 삼척세무서로부터 피고의 개인계좌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발생하였으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명자료를 2022. 11. 30.까지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송달받았는데,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 안내문을 전달받은 뒤 2022. 11.경 삼척세무서에 2017. 4. 30.부터 2021. 12. 31.까지의 피고의 개인계좌 입금내역에 관한 입금사유를 소명하는 문건(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호증의 156)을 제출하였다. 삼척세무서는 위 자료와 관련하여 2019.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검사장 관련 성능보험료 지급내역을 총 57,198,900원으로, 2017. 4. 30.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검사장 관련 검사비, 성능점검비 등의 누락분을 총 173,672,240원으로 특정하였고, 누락된 매출액을 116,473,340원(=173,672,240원-57,198,900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이라 한다).

자.

원고 회사는 2023년경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법인세(가산세 포함),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차.

삼척세무서는 2023년경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3> 이후 위 인정상여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 B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카.

한편, 피고는 2024. 10.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를 진정하였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025. 1.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등의 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 종결 처리를 하였고, 위 처리의 판단 근거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척세무서및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 사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15,975,640원, 법인세 13,254,330원, 법인지방소득세 1,292,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이 원고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이에 관한 근로소득세 23,237,200원, 근로소득지방소득세 2,299,77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2년(1.1.부터 8. 31.까지) 귀속분인 근로소득세 849,140원, 지방소득세84,190원, 건강보험료 1,450,880원, 요양보험료 178,080원(총 2,562,2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원고 B의 인정상여 관련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지방소득세, 2022년 귀속분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인 58,621,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1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검사장 운영으로 인한 실제 매출액을 고지하였음을 전제로 운영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 주체 및 매출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매출액을 허위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매출액 누락분에 관하여 추가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검사장 운용으로 인한 매출액 관련 법인세 등의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료, 식대,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하지만, 원고 회사가 위 법인세 등의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검사장 운용으로 인한 매출액을 실제와 맞게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검사장 운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15,975,640원, 법인세 13,254,330원, 법인지방소득세 1,292,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합계액 30,521,970원(=15,975,640원+13,254,330원+1,292,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인정상여 관련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지방소득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2)의 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매출 누락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2022년 귀속분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검사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원고 회사가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검사장 매출액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는 202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검사장을 운영하였으나 원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검사장 운영 관련 매출액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또는 채무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22년 귀속분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검사장 운영 업무를 전담한 것이고, 원고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검사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피고의 4대 보험료, 이 사건 검사장 매출로 인한 법인세 상당액 등 이 사건 검사장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위 비용을 근로자인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원고 회사가 근로관계의 외관을 창출한 이상 4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한편,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로 하여금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약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에 위 각 법을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이 사건 약정과 같이 약정기간이 장기인 경우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각 법 규정을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

가)

주장의 요지<4>

피고는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23,556,523원, 3개월간 월급 1,290만 원, 미사용연차수당 10,533,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가 부담하였어야 할 4대 보험료 8,206,045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8,206,045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퇴직금 등의 채권 및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22.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검사장 운영 관련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채권 8,206,045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2.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정산금이 8,206,045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검사장 매출 관련 법인세를 적절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삼척세무서가 인정한 피고의 개인 계좌 관련 매출액 누락분 중에 원고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분은 8,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원고 회사가 적절하게 소명하여 신고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가 현금 매출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을 이 사건 검사장의 현금매출액으로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관련 금융계좌 등의 제출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자료와 피고의 개인계좌를 대조하여 중복 여부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검사장 관련 현금 매출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추가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인데, 귀책사유 있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 관계에서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액은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되는 점(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521,97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삼척세무서는 2023년경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원고 B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을 발생시킨 피고는 원고 F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인 12,92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검사장 운영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원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삼척세무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출액 누락분을 원고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 B이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인 점, 원고 회사가 삼척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적절히 소명하였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피고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고, 원고 F이 이 사건 매출누락분을 원고 F의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을 받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매출 누락 행위로 인하여 원고 B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