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3793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35,934원 및 그 중 16,617,154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17,323,749원 및 그 중 17,212,539원에 대하여,

다.

원고 C에게 17,241,868원 및 그 중 17,123,752원에 대하여,

라.

원고 D에게 16,899,701원 및 그 중 16,787,364원에 대하여,

마.

원고 E에게 11,469,399원 및 그 중 11,368,558원에 대하여,

바.

원고 F에게 16,769,065원 및 그 중 16,648,674원에 대하여,

사.

원고 G에게 12,417,793원 및 그 중 12,324,536원에 대하여,

각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대지급금 공제)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그 중 잔여 원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