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383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30,697,480원(임금 3,500,000원+퇴직금 27,197,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30,697,48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