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70
판결선고
2024. 8. 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목수 인건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곧 들어올 돈이 있으니 두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 3,8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C가 건축주인강원도 정선군 D 아파트 1층 E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건설이 중단된 상태여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20.경 F로부터 약 1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을 뿐 두 달 안에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고지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경 C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분양계약서(차용증서), 등기부(토지)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회신), 신용보고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공탁금 관련 자료 제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및 소장 1부(울산지법 2020가합64),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4부, 수사보고(울산지법 2020가합649호 공사대금 사건 판결문 첨부), 근로기준법위반전력 확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및 B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 B는 2024. 2. 15.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의 사유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바, 피해자 B는 피고인과 C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해 이 사건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경찰서에서 돈을 빌려준 경위,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 경위, C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였고, 그 대답이 객관적 증거자료들에도 부합하며, 진술조서 확인 후 스스로 자필서명을 하였는 바, '특신상태'에 대한 증명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에게 목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축주 C와 H가 주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직 공사 중인 미완공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결국 약정한 변제기에 3,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차용 당시 건축주 C는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의 요청에 따라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H, C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금 중 2,000만 원만 입금받아 사용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을 건축주에게 미루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금의 액수및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