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94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1억 50만 원을 지급하라<1>.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