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동해시 C에 있는 편의점 D E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20. 7. 3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약2894호). 위 법원은 2023. 4. 19.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등 합계 7,635,440원과 퇴직금 2,547,0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등 및 퇴직금 합계 10,182,463원(= 주휴수당 등 7,635,440원 + 퇴직금 2,547,0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서면 또한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근로형태와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무기간 약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1년씩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1년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1년씩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검수, 반품, 폐기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직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고 그 재산상, 정신적 손해의 합계는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주유수당 등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등 및 퇴직금 합계 10,182,4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김장환 허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