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 7. 선고 2023나306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포함)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1,850,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522,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동일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고 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2. 8.1.부터 바로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갖는 직접고용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가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다.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가 금지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 및 같은 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상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에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파견법에 따라 인정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는 그 자체로는 금전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고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에 직결되는 권리라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직접고용청구권의 이행 결과 성립된 근로관계에 기한 임금채권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직접고용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 내지 같은 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쪽 1행부터 제12쪽 1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