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5. 14. 선고 2023나317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45,163,651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부터 2024.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 사건 소송은 전체로서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