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9. 16. 선고 2024가단3119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0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24.부터 2025.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2. 8. 1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계약기간 2022. 8. 16. ~ 2022. 12. 31., 월 급여액 22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D 동해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정문보안실에서 안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9.(금) 15:39경 보안실장 E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피고 B의 언행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서면을 보냈고, E은 원고에게 '지금 바로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답장하였다.

다.

피고 C은 2022. 12. 12.(월) 이 사건 공장에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피고 B의 근무장소를 후문보안실로 변경하고, 같은 해 12. 22.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23. 1. 1.자로 보안주임에서 해임하고 보안대원으로의 발령을 통해 감봉조치를 하겠다는 징계예정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2. 23. 피고 C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2022. 12. 31.까지 근무 후 사직을 희망한다는 사직원과 함께 「2022. 12. 31.부로 퇴사함에 있어 당사(피고 C)에서는 금일 오후부터 퇴사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본인은 퇴사 후 당사 측에 어떠한 민 · 형사상 또는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는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B는 2023.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22. 11. 24. 08:00경 보안실에서 원고에게 "정문 근무를 서고 왔는데 손이 얼었다. 원고의 옷 안에 손을 넣으면 빨리 녹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원고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고,2022. 11. 29. 08:00경 비품실 입구 부근 캐비닛에서 비품을 꺼내고 있던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몸 앞쪽을 밀착시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는 범죄사실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행행위 외의 성희롱,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당한 이 사건 각 추행의 후유증으로 피고 C에서 퇴사하고, 야간에 일하던 패스트푸드점 근무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2. 12. 31.부터 2023. 7. 31.까지 피고 C에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 합계 1,540만 원(= 220만 원 × 7개월)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받을 수 있었던 수입 2,918,020원(=416,860원 × 7개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 기재 퇴직일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일한 2023.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6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23. 1. 2.(월) 보안실장 E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4대 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본사에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후, 2023. 2. 1.부터 2023. 7. 19.까지 총 10,581,12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과 실업급여 수령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C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 C과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한 사직원과 함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고 C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로를 그만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치료비: 202,200원(F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인정 근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교통비, 이사비용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추행으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태백시 소재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다니는 데 교통비로 78만 원을 지출하고, 2023. 5. 28.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데 15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자료: 1,000만 원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한편 피고 B는 자신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위로 금 합계 800만 원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202,200원(= 치료비 202,200원 +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11. 2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①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추행행위가 발생하게 하고, 이 사건 추행행위 발생 후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를 피해자인 원고에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을 사용자책임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 C은 성희롱예방교육 등 사전조치와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후 피고 B의 근무장소를 후문보안실로 변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2)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 C의 유급휴가 부여에 따라 원고가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따른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이는 유효한 부제소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용자책임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은 사용자인 피고 C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피용자인 피고 B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추행으로 입은 손해 합계 10,202,200원(= 치료비 202,200원 +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사전보호의무, 사후조치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성희롱예방교육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나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22. 12. 6.과 12. 7. 양일간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2022. 12. 7. 교육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매년 실시하여야 할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후조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이 원고의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피고 B의 근무장소를 후문보안실로 변경하는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12. 22. 피고 B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고 C이 이 사건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취한 위와 같은 조치 내용에 비추어 피고 C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 C에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요청하였다거나 피고 C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2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