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3778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회사에서 1975. 8. 13.부터 1979. 7. 1.까지, 1983. 8. 25.부터 1985. 3.31.까지, 1985. 8. 13.부터 1992. 12. 20.까지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2. 8. 진폐병형 2/2형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21. 12.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 및 망인의 자녀들인 D, E, F, G, H은 2022. 1.경 별지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에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이하에서 별지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2. 3. 31. 원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 114,882,5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4. 1. 원고에게 위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한 진폐증을 인정받아 1998. 5. 27.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1992년 단체협약 제65조[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에 기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 중 제3항과 같이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재직 및 퇴직으로부터 발생한 진폐증에 관련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배상, 보상청구권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 · 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점, 위 합의는 진폐증에 관련한 단체협약에 따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배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원고 및 피고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점, 원고는 망인이 2021. 12. 20. 사망한 이후인 2022. 1.경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단체협약에 기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중 제3항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