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52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2.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저신용자 또는 무직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 대출자 모집 및 관리, 재직증명서 등 서류 위·변조, 금융기관 서류 제출 및 은행의 재직 확인 응대,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대출 사기 범죄의 일종이다.
G은 2016. 3.경 강릉시 H에 'I'이라는 상호로 스티로폼 도소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장을 설립하여 아이스박스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경 대출업자 'J'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서 그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켜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의 작업대출(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함) 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대출자를 모집하여 위 'I' 사업장 등 G 및 타인 명의의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범행 수법]
허위 사업장 설립 및 물색
G은 2018. 4.경부터 2023. 8.경까지 대출자들을 위장 취업시킬 목적으로 실제 설립목적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허위 사업장을 본인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하거나,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을 물색하여 제공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 9개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대출자 모집
G은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AL, AM, AN, AO 등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모집하였다.
대출자 위장 취업
G은 모집한 대출자들을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위 허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건강보험 등 직장인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대출자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자로 하여금 허위 사업장에 위장 취업을 하게 하였다.
대출 자격 요건 충족
G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다른 대출 상품 보다 대출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 대출 상품에서 요구하는 대출 조건인 최소 3개월의 4대 보험료 납부 및 급여 이체 내역을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자들의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다.
대출 신청 서류 작성 및 구비
G은 대출 자격이 충족된 대출자들의 대출 신청 시 대출신청서의 직장명란에 위장 취업한 허위 사업장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비한 서류를 대출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금융기관의 대출자 재직 확인 전화 응대
G은 위와 같은 대출 신청에 따라 은행 측에서 대출자들의 사업장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가 걸려 오면 재직 증명에 관하여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해당 사업장에 위장 취업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자가 사업장에 재직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하게 하였다.
대출금 편취 및 수수료 취득
G은 대출자들과 공모하여 대출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30%를 현금 또는 이체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G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대출 명의인들을 모아 '작업대출'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G의 제안에 따라 각각 G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다.
사기
G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은 그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을 대상자의 엄격한 선별을 위하여, 자격 요건의 증빙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3개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보증·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하는 정부 지원 대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한 후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융자 대행 기관인 기업은행에 근로자생활안정대출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번호를 확인한 후 자금의 융자를 실행해주는 대출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8. 3. 1.경 'I'에 위장 취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사업장의 직장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8. 1.경 피해자 AP저축은행에 햇살론 개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I'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I'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제출 서류는 G과의 공모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8. 8. 1.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0. 1. 24.경 'N'에 위장 취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사업장의 직장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6. 23.경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N'에서 2020. 1. 24.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1부, 급여지급명세서 3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은사실이 없었고, 위 제출 서류는 G과의 공모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위 공단과 제휴를 맺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0. 9. 17.경 'U'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사업장의 직장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1. 1. 22.경 피해자 AP저축은행에 햇살론 개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U'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U'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제출서류는 G과의 공모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21. 1. 22.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1. 4. 2.경 'AC'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사업장의 직장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1. 7. 9.경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AC'에서 2021. 4. 2.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급여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제출서류는 G과의 공모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위 공단과 제휴를 맺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21. 7.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5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9. 7. 21.경 'L' 사업장에, 2020. 8. 7.경 'U' 사업장에 각 위장 취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사업장의 직장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0. 25경. 피해자 AQ은행에 햇살론 개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L'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L'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제출서류는 G과의 공모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9. 10. 25.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1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1. 4. 2.경 'Z'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사업장의 직장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1. 7. 20.경 피해자 AP저축은행에 햇살론 개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Z'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 이체 입출금 거래내역'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Z'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제출서류는 G과의 공모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21. 7. 20.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0~1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9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8. 3. 1.경 'I'에 위장 취업한 후, 2019. 2. 22.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을 'I'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폐업'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위장 취업하였을 뿐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3. 8.경부터 2019. 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실업급여 합계 4,879,420원을 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0. 1. 24.경 'N'에 위장 취업한 후, 2020. 10. 30.경 중 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을 'N'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위장 취업하였을 뿐 'N'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0. 10. 30.경부터 2021. 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0. 9. 17.경 'U'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후, 2021. 10.8.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을 'U'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상'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위장 취업하였을 뿐 'U'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10. 8.경부터 2022. 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실업급여 합계 8,116,200원을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1. 4. 2.경 'AC'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후, 2022. 1.17.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을 'AC'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위장 취업하였을 뿐 'A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2. 1. 17.경부터 2022. 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합계 4,787,050원을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0. 1. 23.경 'N' 사업장에, 2020. 8. 7.경 'U' 사업장에 각 위장 취업하고, 2020. 3. 13.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N'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을 'N'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작업 종료'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위장 취업하였을뿐 위 각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각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0. 3. 13.경부터 2022. 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5, 6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N' 및 'U'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합계 13,526,900원을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1. 4. 2.경 'Z'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후, 2021. 11.29.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을 'Z'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 이직사유 란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위장 취업하였을 뿐 'Z'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12. 2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450,9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P저축은행 대출 신청 자료(A), AQ은행 대출 신청 자료(A), 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각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AQ은행 대출 신청 자료(B), AR은행 대출 신청 자료(B) AP저축은행 대출 신청 자료(B), 기업은행 소액생계비 대출신청자료(B), 기업은행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 자료(B), 수사보고서(C 기업/AQ 계좌거래내역 첨부), 기업은행 혼례비 대출 신청자료(C), AQ저축은행 대출 신청 자료(C), AP저축은행 대출 신청 자료(D), AP저축은행 대출 신청 자료(E), 기업은행 의료비 대출신청 자료(E), 기업은행 소액생계비 대출신청자료(E), AQ은행 대출신청자료(E), 기업은행 혼례비 대출 신청 자료(E), 기업은행 소액생계비 대출신청자료(F),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상황(피의자 E의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최은희, 진영민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인 A, B, E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