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34
판결선고
2025. 12. 22.
범죄사실
『2024고단123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4.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은 강릉시 G에 'H'이라는 상호로 아이스박스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 4.경 낮은 신용이나 무직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이 마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른바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계획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작업대출및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년경 I으로부터 "내가 대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대출을 해줄테니까 수수료를 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I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사실은 'J'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에도 'J'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1. 7.경 F과 함께 피해자 K 저축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2021. 7.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년경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된 F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사실은 'J'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에도'J'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1. 12.경 F과 함께 피해자 K 저축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2021. 12.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경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1년경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된 F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사실은 'L'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에도'L'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1. 10.경 F과 함께 피해자 M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2021. 10.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1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F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최종 이직 사업장 구체적 퇴사 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 허위 기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022. 11. 21.경부터 2023. 4. 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673,3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1년경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된 F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사실은 'L'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에도'L'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1. 10.경 F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위 근로복지공단과 융자대행 제휴를 맺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21. 10. 28.경 대출금 1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F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최종 이직 사업장 구체적 퇴사 사유란에 '인원감축으로 그만둠'이라고 허위 기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2022. 11. 21.경부터 2023. 4. 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763,5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2년경 지인 관계인 F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사실은 'J'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에도 'J'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2. 1.경 F과 함께 피해자 N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2021. 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F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8. 12.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최종 이직 사업장 구체적 퇴사 사유란에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 감소로 권고사직'이라 허위 기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2022. 8. 29.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553(병합)』 (피고인 C)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011. 1. 20.경부터 2024. 12.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8. 13.경 사실은 강릉시 O, 지하에 있는 'P'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2011. 1. 20.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거급여 164,580원, 생계급여 654,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생계급여는 2021. 5. 20.경까지)로 합계 70,648,2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2023. 11. 20.경부터 2024. 12.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3. 9. 27.경 사실은 강릉시 R, 지하에 있는 'S'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2023.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생계급여 600,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생계급여로 합계 5,451,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관련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혐의 관련), 피의자 기업은행/T조합 계좌 거래 내역, K저축은행 대출신청 자료(A), U은행 대출신청 자료(A),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혐의 관련), U은행 대출신청 자료(B), K저축은행 대출신청 자료(B), 기업은행 자녀양육비 대출신청 자료(B), 기업은행 생계지원비 대출신청 자료(B), 수사보고서(피의자 C 범죄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관련), C M은행 통장 사본, C 기업은행 통장 사본, M은행 대출신청 자료(C), 기업은행 소액생계비 대출신청 자료(C), 기업은행 생계지원비 대출신청 자료(C), C 실업급여신청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죄혐의 관련), 근로복지공단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서, 주민조회서 등, 기업은행 혼례비 대출신청 자료(D), 기업은행 일반 대출 신청 자료(D), 수사보고서(피의자 D 추가 제출 자료 관련), D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D Q조합 통장 사본, D 실업급여 신청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 거래 내역 관련), D M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V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U은행 대출신청 자료(D), W저축은행 대출신청 자료(D), 수사보고서(피의자 E 범죄혐의 관련), 피의자 대출금 지급 내역 사진, 피의자/X 사이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J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N 대출신청 자료(E), M은행 대출신청 자료(E), 기업은행 생계지원비 대출신청 자료(E), E 실업급여 신청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의자들이 위장 취업한 사업장 관련), J 사업장 관련 자료(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L 사업장 관련 자료(사업장가입자 명부,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수사보고(F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수사보고(피고인 A 공범 I 고소제기 사실 등 확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각 1부, 수사보고(F 판결확정사실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각 1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2025고단553(병합)』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및 S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명함 및 복지카드 사진, Z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진, AA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사진, 월별 지출 지출내역 메모 사본, Z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진, AA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사진, C 명의 Q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사본, AB 명의 AC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 사본, AD 명의 Q은행 통장(계좌번호 4 생략) 사본,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재취업을 위한 약속, 개인별급여이력조회(구직급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 형사사건 기록 확인), 첨부 서류(순번 18 내지 24번), 개인별 급여 지급내역, C 소득신고서, 수급자 책정 명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통합상담목록 첨부), 통합상담목록(C), 수사보고(강릉시청 AE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작업대출 사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주거급여 부정수급의 점, 생계급여 부정수급의 점, 범죄사실 항 및 급여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작업대출 사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작업대출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고, 피고인 C, AF, E의 각 실업급여, 피고인 C의 주거급여, 생계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부(피고인 C) 또는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