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638』
피고인은 2023. 9. 22.경부터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8.경부터 2023. 11.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23. 9.분 임금 3,886,700원, 2023. 10.분 임금 3,689,060원, 2023. 11.분 임금 1,312,330원 및 연차수당 1,773,74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432,536,747원 및 연차수당 합계 57,713,213원을 각각 피해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8.부터 2023.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6,364,65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743,862,642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39(병합)』
피고인은 2023. 9. 22.경부터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6.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24. 3.분부터 같은 해 6.분까지의 임금 합계 1억 원(월 2천 5백만 원 × 4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체불임금 합계 1,048,290,176원을 각각 피해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6,747,2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183,314,24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친동생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강원 동해시에 위치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오산시 소재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H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간헐적으로 방문하거나 G이 가지고 온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관공서 사람들을 만난 거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명의 대여로 인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동생 G은 2025고단539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동생 G은 2006년경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였고, 2023. 7.경 이 사건 사업장 투자 권유를 받아 2023. 9.경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며, 인수 과정에서 I과 함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G은 이른바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 계좌 사용이나 대출등이 어려웠고, 이에 피고인에게 대표자로 등재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2023. 9. 22.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그 무렵부터 G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I은 상임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G과 I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정실장 J으로부터 병원 상황이나 매출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집행, 급여, 거래처 대금 지급, 의료장비 구매 등은 G, I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 채용도 G, I이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의사였던 K이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약속을 받았던 사람도 G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권한 행사만을 G 등을 통하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