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11
판결선고
2024. 11. 13.
범죄사실
작업 대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강릉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아이스박스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 4.경 낮은 신용이나 무직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이 마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른바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D에게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을 위 C 직장인보험에 가입시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2018. 4. 6.경 대출자 D과 함께 피해자 E은행 소속 담당직원에게 대출 2,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D이 'C'에 재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명의 대출자들과 공모하여 총 72회에 걸쳐 16개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7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강릉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를 통해 소개받은 I에게 전화하여 '사업장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I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J' 사업장 직장인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정상적으로 위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2020. 6. 11.경 I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I 명의로 생활안정자금(혼례비) 1,250만 원 융자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의 사업장 관련사항에 'J'이라고 기재하고, J 대표인 K 명의의 급여명세서와 청첩장사본을 제출하여 그 다음날인 12.경 근로복지공단과 융자대행제휴를 맺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I 명의 계좌로 대출금 1,2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명의 대출자들과 공모하여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대출금 합계 4억8,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6.경부터 2023. 8. 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자를 모집하고, 대출자에게 대출상품 및 대출조건 등을 설명한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64명의 대출자들이 합계 12억 6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위 대출자들로부터 수수료 합계 99,436,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및 M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유급 휴직시키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N', O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P', Q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R', S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G' 등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작업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유급휴직조치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R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위 R(대표자Q) 사업장의 '2021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사업장 근로자로등록하여 작업 대출을 받은 T, U, V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2021년 1월 휴직수당 지급대장' 및 '1월 출근표'와 이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고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만든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2021. 2. 17.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2,599,990원, 2021. 3.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2,829,480원 합계 5,429,47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G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강릉고용센터에 위 G(대표자 S) 사업장의 '2021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사업장 근로자로 등록하여 작업 대출을 받은 W, X, Y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2021년 3월 휴직수당 지급내역 및 3월 출근대장'과 이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만든'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2021. 5. 11.경 S 명의 Z조합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2,611,8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N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6. 4.경 위 강릉고용센터에 위 N(대표자 피고인) 사업장의 '2021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사업장 근로자로 등록하고 작업 대출을 받은 AA, AB, AC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2021. 4월 휴직수당 지급내역서' 및 '출근표'와 이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만든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2021. 7. 1.경 피고인 명의 Z조합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2,756,930원,2021. 9. 1.경 같은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2,756,930원 합계 5,513,8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P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경 위 강릉고용센터에 위 P(대표자 O) 사업장의 '2022년 1월 1회차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사업장 근로자로 등록하고 작업 대출을 받은 AD, AE, AF, AG, AH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2022년 1월 급여 지급내역'및 '1월 출근대장', 이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만든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2022. 2. 24.경 O 명의 AI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4,333,330원,2022. 4. 5.경까지 같은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4,333,330원 합계 8,666,6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과 같이 C을 이용하여 작업 대출을 받은 AJ에게 "회사를그만둔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신청에 필요한'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제공하고, AJ은 2019. 2. 22.경 위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이직사유 란에 '폐업'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2019. 3. 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AJ의 계좌로 실업급여 합계 4,879,420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명의 신청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1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 합계 128,800,23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H, AK, S, O, K, AL, Q, AM, AN, AO, AP, AQ, T, AR, V, AS, AT, AG, AU, AV, AW, U, AX, AF, AE, AB, AY, D, AZ, BA, BB, AJ, BC, BD, AD, BE, BF, L, AH, AK, BG, BH, AC,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M, CD, C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고용 및 건강보험가입취득자 명부, 각 회신자료(구직신청내역, 실업급여 수급내역, P 지원금 신청자료, R 지원금 신청자료, N 지원금 신청자료, 사업장 지원금 수급내역, C · N · P · R의 4대 보험 가입취득자 대출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자료[각 지원금신청서, 휴직수당지급대장, 이체확인증,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서, 사업주확인서, 자율점검표(사업주용)], 계좌거래내역, 대출자 및 재직확인자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가입자명부,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수수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 약 2,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금융취약계층을 끌어들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벌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대출금 약 12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약 2,200만 원, 실업급여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명선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