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10. 31.부터 2023. 2. 6.까지 피고의 미역양식장에서 양식장 설치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4.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3. 9. 14.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2024. 4. 3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금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은 2024. 8. 2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35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미역양식장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미역을 수확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구체적 내용, 일 근무시간 및 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대금이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22. 10. 31.부터 2023. 2. 6.까지 피고의 미역양식장에서 양식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23. 9. 14. 원고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임금 체불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24. 4. 3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금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예비적 청구취지도 66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지급 용역대금이 6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소가를 확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주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도 있으나, 부대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는바,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와 부대항소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