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미 지급 받은 돈에서 기본 급여(240만 원)를 초과하는 돈을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매월 20일 생활비 지급. ① 월 생활비 500만 원 ② 근로계약으로 1년 종사 시 1억 1,000만 원 보장함. 단, 작업에 지장을 초래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무효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위 조항은 피고가 2021. 8. 1.부터 2022. 7. 31.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할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돈에서 기본 급여를 초과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240만 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본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363,100원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 본문에서 선원이 개인적인 사유로중도 하선한 경우에도 승선조업 중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연도 조업종료 후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상단에 매월 20일에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근무 시 1억 1,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조업을 통한 수익을 나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선주가 선원과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보합제 승선계약<1>'에 해당한다. 선원법에서 선원의 임금과 관련하여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하는 '비율급'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바(선원법 제2조 제15호<2>),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조업종료 후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익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2021. 8. 1.부터 2022. 7. 31.까지 승선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3,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위 선급금을 매월 일정 비율로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매월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선급금은 위 생활비와 별개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인 수익금 상당액의 선급으로 지급된 것 으로 1년 후 정산할 때 선원에게 지급할 연봉에서 공제할 금액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 피고가 근로계약을 이행한 기간까지 기본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을 전부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급금과 별도로 매월 생활비, 입
항비 등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결국 선급금 전액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는 선원법 제29조<3>, 근로기준법 제20조<4>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다만 보합제 승선계약을 하는 경우 월급제와 달리 조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선원은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선주가 선원에게 '선급금' 또는 '선급 차용금', '선용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조업이 종료된 이후 선주와 선원 사이에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합제 승선계약에 따라 선주가 선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을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약정하거나 선급금을 최소 보장 임금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주가 지급한 선급금은 임금의 선급에 해당하고, 조업 종료 후 정산한 임금이 선급금을 초과할 경우선주가 선원에게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정산한 임금이 선급금에 미달할 경우 선원이 선주에게 차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조업을 계속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사정으로 공동경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에서 정한 조업 종료에 따른 보합제 정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보합제 정산방식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선원들과 5:5의 비율로 정산한다고 주장할 뿐, 보합제 정산방식에 따라 피고
에게 지급할 임금이 얼마이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와 수익금 정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약정해제권의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일정기간 조업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서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본래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임금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1년을 근무하면 1억 1,000만 원 지급을 보장하되, 피고가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성실한 노무 제공을 할 경우 수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총액을 보장하나 피고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임금 총액을 보장함이 없이 수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위 조항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해제권유보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작업에 지장을 초래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무효임"이 약정 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박은 2021. 8. 15.경 첫 출항 시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13명이 승선하였는데, 첫 조업을 마치고 추석 무렵 입항한 후 외국인 선원 5명이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후 임시로 한국인 선원을 승선시켜 조업을 계속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이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동경비가 증가하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사건 선박으로 조업을 한 2021. 8. 15.부터 2022. 2.경까지 첫 번째 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조업을 위하여 임금이 낮은 외국인 선원을 대신하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였고, 그들의 월 임금이 약 1,000만 원으로 피고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서 1년을 승선할 예정이었던 일반 선원들인 F, G, H이 성실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보장받은 임금을 월급으로 나눈 금액 4,166,666원(= 5,000만 원/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의 두 배에 이르는 점, ③ F, G, H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이후 공동경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승선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선박에 근무하고 있던 선원들이 대부분 하선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각주1) 선주가 선원에게 어획물 판대대금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각주2) 선원법 제2조(정의)
각주3) 15. "비율급"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각주4) 선원법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각주5)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