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3,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7.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 4. 8.부터 2023. 5. 10.까지 피고 C와 그 배우자로 D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 B의 요청을 받아 강원 정선군 E, 삼척시 F, 삼척시 G 등 일대의 조림사업에 인부들을 투입하였고, 위 인부들에 대한 임금이 69,410,000원에 이르나 피고들은 그 중 3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9,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① B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피고 C가 'D'의 실질적 운영자나 대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 H, I의 임금체불에 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피고 B이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 C는 명의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 조림사업에 인부들을 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강원 정선군 E, 삼척시 F, 삼척시 G 등 일대의 조림사업에 인부들을 투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입한 인건비 중 2023. 5. 기준 미지급 임금은 합계 23,4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금액 이외에도15,940,000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3,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