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D생, 남성)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외선팀 소속으로 광케이블 접속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3. 7. 30. 14:40경 화천군 F 부근에서 인터넷 개통을 위한 광케이블 가설 작업을 위해 피고 소유의 전주(電柱, 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에 올라가 광케이블을 연결하던 중, 전주의 중간 부분이 부러지면서 원고가 전주와 함께 밭으로 추락하였고, 부러진 이 사건 전주가 원고의 안면부와 가슴을 충격하고 원고의 뒤통수가 밭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주상병으로, 외상성 기뇌증, 두개골 골절 등을 부상병으로, 기타 뇌손상 ·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을 파생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신경정신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2025.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합계 853,651,800원(간병료 포함), 휴업급여로 합계 187,804,29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합계 246,002,07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형인 B는 2023. 5. 10.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원고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카기20057)을 받아 2023.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8. 22.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B가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후개30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책임 성립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 · 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주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주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이 사건 전주가 부러져 있는 사고현장 사진(갑 제3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다른 증거는 제출한 바 없어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사고 목격자인 동료 G가 '균열이 있던 이 사건 전주의 중간 부분이 부러지면서 원고가같이 추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를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등의 승인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주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전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전주에 매달려 작업을 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주에 균열은 없는지 확인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던 점, 원고가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 사정에서도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책정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작업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신경외과), 강원대학교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 강원대학교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동연한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E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3,08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35. 11. 3.까지 월 소득을 인정한다.
생계비: 1/3 공제(여명종료일 다음 날인 2024. 8. 2.부터 가동종료일인 2035. 11. 3.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3. 7. 30.부터 2024. 12. 31.까지: 100%
입원치료 종료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24. 12. 31.로 인정한다.
2025. 1.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5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 항목 중 Ⅸ-B-3항, 직업계수 6)
원고는 복합장해율을 적용한 재활의학과의 감정결과에다가 신경외과의 감정결과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장해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동일한 항목에 기한 감정이므로 중복된다고 주장한다.
신경외과 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뇌내손상을 입고 정신 및 행동에 증상이 나타나는 등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가 영구장해로 남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옥외근로자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 항목 중 Ⅸ-B-3항(직업계수 6<1>)의 52%(다만 직업계수 6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8%이므로, 감정서에 기재된52%는 58%의 오기로 보인다)로 추정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영구장해로서 좌측 상하지의 근위약에 대하여 두부 · 뇌 · 척수 항목 중 Ⅸ-B-2항(직업계수 5)의 31%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실어증에 대하여 두부 · 뇌 · 척수 항목 중 V-B(직업계수 5)의 8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추정된다고 보아 중복장해율 86%로 감정하였다.그러나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 ·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 ·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 ·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 · 뇌 · 척수에 대한 평가 방법에 따르면 두부 · 뇌 ·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므로 위 장해들을 모두 합쳐서 두부 · 뇌 · 척수 항목 중 Ⅸ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의 각 신체감정결과는 모두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즉 외상성 뇌손상 후 뇌의 기질적 변화로 인한 운동 장해와 정신 장해에 대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외과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와 같이 두부 · 뇌 · 척수 항목 중 Ⅸ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경외과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두부 · 뇌 · 척수 항목 중 Ⅸ-B-3항(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8%로 인정한다.
계산: 462,065,169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각 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에서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25. 9. 30.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 합계 187,804,290원과 상병보상연금 합계 246,002,07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 전체에서 공제한다.
소결론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28,258,809원이다.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24,127,370원
향후 치료비: 27,042,485원
이 법원의 H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뇌손상에 따른 향후 치료비는 매년 약제비, 검사비용 등 합계 5,481,622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4. 29.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4. 8. 1.까지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발생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7,042,485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앞으로도 치료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므로 향후 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뇌손상 정도를 고려하면 신경외과 감정의가 산정한 향후 치료비는 원고의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약제비 내지 검사 비용에 해당하고, 재활의학과 감정의도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집에서 개호하며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신경외과 감정의가 산정한 치료비 상당액은 지출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치료비 중 일부가 향후에도 요양급여로 계속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 항목 중 어느 부분이 요양급여로 지급되고 어느 부분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할지 정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왕 개호비: 331,579,500원
향후 개호비: 324,344,879원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일 8시간 동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2025. 1.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4. 8.1.까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당 167,081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24,344,879원이다.
향후 보조구비: 4,160,310원
이 법원의 H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애인용 휠체어, 전동 침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2025. 1. 1.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4,160,310원이다.
요양급여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25.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합계 1,287,458,160원 전부를 재산상 손해액 전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23. 8. 31.까지 지급받은 보험급여 합계 1,044,576,260원 전부를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5.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합계 853,651,800원(간병료 포함), 휴업급여 합계187,804,290원, 상병보상연금 합계 246,002,070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서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그 성질상 적극적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원고는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만 기왕 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 중에서 진료비로 지급된 부분은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급여 중에서 진료비를 제외한 부분(간병료 등으로 지급받은 이종요양비)만 공제의 대상이 된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2025. 9. 30.까지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합계 853,651,800원 중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된 진료비를 제외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이종요양비는 합계 182,890,250원<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금원의 대부분이 간병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기왕 개호비에서 공제하면 148,689,250원이 남는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은 389,636,172원[= 556,623,103원{= (일실수입462,065,169원 + 기왕치료비 24,127,370원 + 향후치료비 27,042,485원 + 기왕개호비331,579,500원 + 향후개호비 324,344,879원 + 향후보조구비 4,160,310원) - (휴업급여187,804,290원 + 상병보상연금 246,002,070원 + 요양급여 182,890,250원)} × 7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역 및 기간과 입원 기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보험금 공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25. 6. 18.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등으로 합계 532,601,66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389,636,172원과 위자료 40,000,000원에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532,601,664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가 구할 손해액이 남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수(재판장) 김찬미 나유진
1신경외과 감정의가 적용한 옥외노동자(134)의 머리 부위에 대한 직업계수는 6이다.
2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25. 10. 24. 자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 및 I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지급된 이종요양비(지급기간 2013. 9. 6.부터 2025. 9. 30.까지)를 합산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