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5. 27. 선고 2025고단91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