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7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2. 5.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같은 해 7.경부터 8.경까지 주최하는 7회의 'D' 공연에 필요한 무대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대금 712,419,000원에 도급받고 이를 수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27세, 국적 : 몽골)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2. 7. 31. 15:50경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게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위 공연을 위해 설치하였던 비계 철골 구조물을 꼭대기에서부터 1개씩 분리하여 크레인을 통해 지상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작업 장소인 위 비계의 높이는 최대 26m에 이르고, 우천으로 인해 비계에 설치된 작업 발판이 미끄러웠으므로 근로자가 위 비계 위에서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 경우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위 작업 이전에 미리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사전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작업 현장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수평 구조물을 잡은 상태에서 수직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 수평 구조물이 피해자의 방향으로 꺾여 균형을 잃고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40경 다발성 골절 및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무대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대금 712,419,000원(강릉 공연 대금 : 105,037,000원)에 도급받아 2022. 7. 25.경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무대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7.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무대의 해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등기부등본(B), 업체상세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 미조치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건설업미등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건설업 등록도 없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건설업 등록을 마쳤고 피고인들이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다수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