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속초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으면서 인력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급여, 퇴직금, 교육비, 4대보험 등)는 피고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관리·감독하였는데 피고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형식상으로만 C와 위 근로자들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정기임금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1. 5. 22.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은 2023. 8. 28. 원고의신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9,397,631원이고, '사업주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주가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그 외 노무비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공사약정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397,6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김진하 소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