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자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C은 2024. 6.경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가 동의하자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 역시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과 같은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 A는 2024. 7. 8.경 이를 이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노동센터에 허위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16.경 2,060,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66,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전산(개인별 급여내역), 개인별 이력조회, 출산전후휴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급여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급여확인서, 출산육아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 최근 10년간 부정수급 처분 및 추가징수 면제 이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용보험법을 위반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