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588,490원, 원고 B에게 금 13,588,490원, 원고 C에게 금 9,392,327원, 원고 D에게 금 1,000,000원, 원고 E, F, G에게 각 금 5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 9. 21. 부터 1990. 10. 17. 까지는 연5푼, 같은달 18.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5,6호증, 제20호증의 1내지12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89. 9. 21. 07:3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신갈기점 198킬로미터 지점의 편도1차선 도로인 강원 명주군 성산면 금산리 앞 도로의 혼합교통구간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소외 I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며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하여 추월함으로써 충돌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추월하려고 하다가 위 I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부분에서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여 위 I을 도로에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뇌저골절,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없고, 원고 A이 호주 위 망 I의 처, 원고 B이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원고 C이 출가하지 아니한 딸, 원고 D이 어머니, 원고 E이 형, 원고 F, G이 누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보유자 겸 운전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에 나온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제1호증의 1내지9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지점은 도로의 양 옆에 폭1미터의 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고속도로의 혼합교통구간인데 위 망 I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부분을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오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망 I의 과실은 이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책임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피고의 과실과 대비하여 그 비율을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 제13,14,16,17호증, 제18호증의1,2, 제28호증의 1,2,3 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제21호증의 1,2,3,4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J, K, L의 각 증언과 당원이 강릉세무서장에게 사실조회하여 받은 회보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 I은 M. 생으로 이사건 사고당시 만 38세 8월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된 남자로서 소외 N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 금 240,000원, 수당 금 130,000원, 월 평균 상여금 80,000원을 수령하여 월 평균 금 450,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망 I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을 소외 O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소외 L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동종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 수입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금 462,162원 정도인 사실, 또 한편 위 망 I은 위 N주식회사로부터 1991. 2. 28. 까지를 임대차 기한으로 하여 강릉시 P 소재 강릉 로울러 스케이트장및 그 부대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하여 왔는데 위 망 I이 사망한 후 그 유족들이 소외 K를 그 관리책임자로 대체 고용하여 그 임금으로서 매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위 N주식회사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Q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와같은 중기대여업은 만 60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위 망 I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 정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망 I이 만 60세가 끝날때까지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경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까지를 구하고 있지만 그 경영의 전제가 되는 위 로울러 스케이트장 시설의 임차를 위 인정의 임차기한 도래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망 I이 위 N주식회사 종업원 정년이후 만 60세가 끝날때까지 도시일용노동에 가동하여 얻을 수 있었을 수입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위 기간동안에 앞서븐 중기대여업에 가동할 수 있는 위 망인이 이와 겸하여 도시일용노동에도 가동하여 그에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 노릇이므 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건대, 위 망 I은 이사건 사고이후 위 인정의 임대차기간인(1991. 2. 28. 까지 17개월동안은 매월 위 N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또 중기대여업과 로울러스케이트장 경영에 가동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 금 1,412,162원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월평균임금 450,000원+ 위 중기대여업 수입금 462,162원 + 위 인정의 로울러 스케이트장 관리책임자 대체 고용비금 500,000원)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941,441원 (금 1,412,162원 × 2/3, 원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씩의 수입을, 그 이후부터 위 N주식회사 종업원 정년까지 178개월 동안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또 중기대여업에 가동하여 얻을 수 있었을 수입 금 912,162원 (금 450,000원+금 462,162원)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608,100원 (금 912,162원 × 2/3)씩의 수입을, 위 정년 이후부터 만 60세가 끝날때까지 72개월 동안은 중기대여업에 가동하여 얻을 수 있었을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308,108원 (금 462,162원 × 2/3)씩의 수입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바, 그 총액을 월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03,436,693원 { 금 941,441원 × 16.3918+ 금 608,108원 × (142.5058-16.3918)+금 308,108원 × (179,2262 - 142.5058)} 이 된다.
일실퇴직금
앞서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I은 1988. 2. 1. 위 N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퇴직하였는데 위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체로서 퇴직하는 소속 종업원에게 군속연수 매1년에 대하여 퇴직시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망 I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정년인 만 55세가 될때까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18년 동안 근속한 다음 퇴직금으로 금 7,988,760원 {1일 평균임금 14,794원 (금 450,000원 × 12월 ÷ 365일) × 30일 × 18년} 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를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4,317,924원 (금 7,988,760원 × 0.5405)이 되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망인의 유족이 위 회사로부터 가히 근무한데 대한 퇴직금으로서 금 616,000원을 이미 수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일실퇴직금 손해액은 금 3,701,924원이 된다.
과실참작 및 이익공제
따라서 위 망 I이 이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일실수입 금 103,436,693원과 일실퇴직금 3,701,924원을 합한 금 107,138,617원이 되지만,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비율 50퍼센터를 참작하면 그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수는 금 53,569,308원 (금 107,138,617원 × 50/100)이 되고, 한편 원고들에서 피고로부터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2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의 위 망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수는 금 28,569,308원 (금 53,569,308원 - 금 25,000,000원)이 된다.
장례비
앞서든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 I의 처인 원고 A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없고, 이에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비율 50퍼센트를 참작하면 그 중 피고의 배상책임액수는 금 1,000,000원이 된다.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 I과 원고들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적시한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의 직업 및 과실정도와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액수를 위 망인에게는 금 5,000,000원, 원고 A에게는 금 2,000,000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금 1,000,000원씩, 원고 E, F, G에게는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관계
위 망 I의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28,569,308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33,569,308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인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 B에게 각 금 12,588,490원 (금 33,569,308원 × 3/8)씩, 원고 C에게 금 8,392,327원 (금 33,569,300원 × 2/8)이 상속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인정의 상속분 금 12,588,490원 장례비 금 1,000,000원, 위자료 금 2,000,000원을 합한 금 15,588,490원, 원고 B에게 위 인정의 상속분 금 12,588,490원, 위자료 금 1,000,000원을 합한 금 13,588,490원, 원고 C에게 위 인정의 상속분 금 8,392,327원, 위자료 금 1,000,000원을 합한 금 9,392,327원, 원고 D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E, F, G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일인 1989. 9. 21. 부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이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 10. 17.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인 같은달 18.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부담하게 하며 주문제1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0. 17.
판사 김상기(재판장) 강영호 조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