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 7. 20. 선고 92가단44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5.25.부터 1993.7.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수당계산표 (1)란 기재와 같이 1989.5.경부터 1992.5.경 이후까지 (다만 원고 , 는 1992.3.까지) 계속하여 피고조합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조합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하고(을 제1호증, 운영규정 제41조), 일요일과 국경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며(제55조), 대표이사는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제45조), 그 경우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기본급 × 1.5 / 184 × 근무시간' 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 × 1.5 / 25 × 근무일수' 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제105조, 별표 15), 근로자에게 매년 1.20.과 7.20. 별지 제2목록 정근수당 지급기준율표의 기재와 같이 월 기본급의 50% 내지 100%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는데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1.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게도 이를 지급하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제106조, 별표 16)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1989.5.부터 1992.5.까지 사이의 앞서 본 근무기간 동안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수당계산표 (8)란 기재와 같이 매월 20시간 내지 40시간 씩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매월 1일씩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조합은 원고들의 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 수당계산표 (10) 및 (14)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 , , , , ,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1989.12.에는 파업으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원고 가 1990.7.부터 1990.12.까지, 1991.6.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 가 1990.5.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조합에 근무하면서 1989.7.경부터 1991.3.경까지 사이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하여 별도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마.

원고들은 1989.11.13.경부터 같은 해 12.16.경까지 사이에 파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1990.1.20. 정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조합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직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고 이미 위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위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에 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조합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각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액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수당액에 관한 한 위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지급조건에 관한 최하한을 미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운영규정에 의한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제공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관하여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월기본급(=본봉 + 직책수당), 기술수당, 민원홍보수당, 급식비 및 교통비를 합한 금원으로서 위 수당계산표 (6)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이외에도 지소여비가 월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소여비는 피고조합이 그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조합관내 시내출장여비를 편의상 월정액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에 불과하고(운영규정 제122조 제2항), 달리 위 지소여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에서 18시까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9시에서 17시까지로 하고 다만 토요일에는 13시에 종무하되, 주식시간은 12시에서 13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주식시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1시간씩 단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일뿐이고 이로써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함이 없이 주 소정 근무시간인 44시간(=8시간 × 5일 + 4시간)과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을 합한 주당 52시간을 기초로 계산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225.9시간(=52시간 + 7일 × 365일 + 12월)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위 225.9시간으로 나눈 금원으로서 위 수당계산표 (7)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수당계산표 (9)란 기재의 시간외 근무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시간외 근무시간 × 1.5) 및 위 수당계산표 (13)란 기재의 휴일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 × 8시간 x 1.5)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인 위 수당계산표 (11)란 기재의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 및 위 수당계산표 (15)란 기재의 휴일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월차휴가수당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조합에 근무하면서 1989.7.경부터 1991.3.경까지 사이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므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월차휴가수당을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근수당과 별도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라'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에서 정근수당은 매년 1.과 7.에 소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1.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7.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1.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년도 6.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러한 정근수당도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 기간에 따라 소정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근수당과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하여 1개월을 개근한 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월차휴가수당과는 그 지급되는 수당의 목적 내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 당시 시행되던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3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9.7.부터 1991.3.가지의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기간중의 월차휴가수당의 수액은 위 수당계산표 (16)란 기재와 같이 시간급통상임금 8시간분에 상당하는 금액(=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이 된다.

라.

정근수당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피고조합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1990.1.현재 피고조합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인 1989.12.1.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1990.1 20.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다만 원고 , , 은 이미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1989.11.13.경부터 같은 해 12.16.경까지 사이에 파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파업기간이 포함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피고 주장과 같은 기간동안 파업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되고(제106조 제1항),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를 정근수당의 감액지급대상자로서 규정하고 있으며(제106조 제2항),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로서 결근자와 휴직자, 그리고 직위해제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9조 제5항, 제100조, 제101조) 원고들이 쟁의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결근자와 마찬가지로 운영규정 제99조 제5항에 따라 기본급을 감액당하였기는 하나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임은 틀림없고, 또한 정근수당의 감액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0.1.20. 피고조합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근수당의 액수는 1990.1. 당시 원고들의 월기본급(= 본봉 + 직책수당)에 각자의 호봉에 따라 별지 제2목록 정근수당 지급기준율표 기재의 비율을 곱한 금원으로서 별지 제3목록 정근수당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3.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수당계산표에 기재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11란), 휴일근무수당 차액(15란) 및 월차휴가수당(16란)의 합계약(17란)에 정근수당금액(별지 제3목록)을 합한 별지 제1목록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인 1992.5.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3.7.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993. 7. 20.

판사 최종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