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5
판결선고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속초시 C 710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나가려고 해서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 놓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3. 부천시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 주었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난리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은 다음 곧바로 다시 돈을 빌려 1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E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대여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29.경 피해자에게 'C의 식당 임차인이 임대차보중금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다. 이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놓은 터이니 15일만 돈을 빌려주면 향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3. 피해자에게 '조카 F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F이 돈을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C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러니 1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은 다음 곧바로 사채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첫 번째 차용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바 없었고 대출신청을 하였더라도 담보부족으로 대출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뚜렷한 변제계획도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두 번째 차용 당시에도 F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었고 그 밖에 뚜렷한 변제계획도 없었던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C의 직원들의 급여를 체납하고 있었고 E 식당도 경영난에 빠져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C과 E 식당의 운영비 등을 마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마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현재 거의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