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83,68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속초시 C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수산물 염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위 D에서 1990. 12. 7.부터총무 내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8.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1월분 임금 567,741원, 1990. 12. 7.부터 2013. 1. 8.까지의 퇴직금 46,820,090원 등 합계 47,387,8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12.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월분 임금 567,741원, 1990. 12. 7.부터 2013. 1. 8.까지의 퇴직금 46,820,090원 등 합계 47,387,8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임금 내지 퇴직금 중 2014. 6. 20.경 40,000,000원, 2014. 10. 6. 6,620,10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7,387,831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3. 1. 23.부터 그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4. 6. 20.까지 514일 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3,346,490원(= 47,387,831원 × 0.2 × 514/365, 원 미만 버림) 및 ② 7,387,831원(=47,387,831원 - 40,000,000원)에 대한 2014. 6. 21.부터 2014. 10. 6.까지 108일 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37,197원(= 7,387,831원 × 0.2 × 108/365,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13,783,687원(= 13,346,490원 + 437,1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D을 경영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가 D의 경영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2000년경부터 비로소 D에서 근무하였으므로 200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27,315,345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업무지시 등을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이메일로 받은 점, 피고는 D의 경리직원인 E에게 2013. 1. 15. "A총무(원고) 잘 얘기해서 구정 마무리 잘 하자고 해라. 서류 보내라 어머니 도장 찍어 보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가.항 기재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동생 F으로부터 임금 내지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