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14. 5. 17., 같은 해 8. 3. 각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2014. 5. 17.경 1차 폭행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7,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 2014. 5. 17.경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4. 5. 17. 폭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영상,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4. 8. 3. 원고를 밀쳐 넘어뜨려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혈관 파열, 출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위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 및 치료 기간, 원고의 나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교회가 치료비 외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15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350만 원(2014. 10. 16. 100만 원 + 2014. 11. 11. 50만 원, 2014. 12. 23. 200만 원)을 지급하고, D 목사의 카드로 원고의 치료비 910,370원을 대신 결제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350만 원을 수령한 이후 2014. 12. 22. 보낸 문자의 내용을 보면 '350만 원은 병원치료비로 종결함으로 영수함'이라고만 되어 있어 치료비 부분만을 종결한다는 의미인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전체 부분에 관한 합의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한 점, 원고가 문자를 보낸 상대방은 D 목사인데 D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폭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23.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총회 F교단 산하 G노회(이하 '이 사건 G노회'라 한다) 소속 목사로서 이 사건 G노회의 2014. 3. 23.자 임시당회장 파송결정에 따라 위 2014. 10. 23.부터 7개월 동안 피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등의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① 이 사건 G노회에 의하여 적법하게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임명, 파견된 원고에게 7개월 동안의 급여 1,750만 원(= 기존 D 목사의 급여 월 250만 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원고의 임명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교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목회활동을 한 기간 동안 피고 교회는 목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정당한 임명절차를 거쳤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G노회가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임명, 파견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교회는 'E총회 H'교단(이하 'H교단'이라 한다) 내 G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후 위 H교단은 2010경 'F', 'T', 'J'의 3개의 교단으로 나뉘었고 그 후 어느 교단이 기존 H교단과 동일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각 교단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 그러던 중 'F'교단 산하 이 사건 G노회가 기존 H교단 산하 'G노회'와 동일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3. 원고를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후 피고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2014. 7. 20. '이 사건 G노회로부터 파견된 원고의 임사당회장 직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교회에서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며 출입을 금지하는 안건'을 재적 2/3 이상인 교인 총원 85명 중 58명의 동의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교단변경은 교인총회를 통해 교인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판결 등 참조), 피고 교회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G노회가 속한 E총회 'F'교단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회의록에 의하면 D 목사가 마치 피고 교회가 후생을 처리해줄 것처럼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목사는 원고를 임시 당회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이미 해임된 자로서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 교회는 2015. 7. 19.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인 76명 중 2/3 이상인 53명의 찬성으로 E종교단체 'J'교단에 가입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8 내지 10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G노회가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임명, 파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교회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임금지금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적·영적인 가르침과 관련된 목회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며 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다기보다는 생활보조로서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에 따라 사례비로 받는 금원에 대하여 특별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교회가 기존의 목사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교회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임금과 근로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통상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통상 목사에 대한 보수를 급여가 아닌 '사례비', '목회비' 등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 교회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교회가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4,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교회 내 내분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G노회에서 원고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 파견하는 결정을 한 점,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피고 교인들 중 일부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 공동의회를 통해 원고 직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결국 원고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교회에 파견된 이후 피고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교회의 목사로서의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교회가 법률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무관리법리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무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시당회장으로 온 이후 피고 교회 내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결국 임시당회장 직무정지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이 피고 교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