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17.자 에 관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6
판결선고
2016.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2.5.부터 2014. 4. 29.까지 4회에 걸쳐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에 방문일자, 방문업체, 주소, 연락처, 지원직종, 임금 등 근로조건, 응시방법, 활동결과, 면담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085,0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재취업활동내역
고용보험법 위반자 통보(실업급여 부당수급 A)
수사보고(구직활동 대상업체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관련 보고), 수사보고 (주식회사 우주건설 관련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방문한 업체들은 전부 인력이 필요한 업체(구인업체)가 아니었던 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구인업체'를 방문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미지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건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취업희망카드에 형식상 서명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3.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3.5.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에 방문일자, 방문업체, 주소, 연락처, 지원직종, 임금 등 근로조건, 응시방법, 활동결과, 면담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실업급여 명목으로 1,326,8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6. 10. 5.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