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9. 4. 선고 2017고단46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부문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1. 1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F의 임금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임금 합계 24,425,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0. 17.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A에게 골조공사부문을 하도급 하여 A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A에게 기성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 등 7명의 임금 합계 24,425,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H, I을 거쳐 J에게 순차 하도급 하였기 때문에, J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증인 K,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었다.'거나 '피고인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K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A과 J 사이의 계약관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에 작성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J'이 기재되어 있고(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8. 6. 15.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번 및 2018. 12. 5. 제출한 참고자료 6번 참고), 증인 M은 'J이 계약서 양식을 주면서 서명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2016. 10.경 H이 I에게, I이 J에게 각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9. 6. 3. 제출한 참고자료 25, 26번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